|
|
보청기란 |
보청기 종류 |
보청기 적응 |
보청기 구입절차 |
보청기 구입시 혜택 |
보청기 양이착용 |
|
 |
보청기 구입 시 혜택 |
청각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급여비가 지원됩니다.
|
|
|
지급대상 |
건강보험가입자 중 청각장애등록자
기초생활수급자 중 청각장애등록자
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(2019. 1. 1 부터)
(양측성 난청이며,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
< 청각장애등급의 6분법 기준,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 >가
40~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.)
*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제외 |
|
|
|
|
|
|
지원금(시행일자:2020년 7월 1일부터) |
2020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제품 비용(91만원)과 적합관리 비용(40만원)을 구분하여 지급됩니다. |
 |
* 내구연한은 5년이며 수량은 1대입니다. * 초기 적합관리 비용은 제품구입에 포함하여 구입 시 지급됩니다. |
|
|
|
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: 최대262만원 지원 |
 |
|
|
청각장애 등록증 발급 과정 |
청각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 시 혜택(보장구 급여비 환급)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.
(*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. 2003. 07 이후 시행 |
 |
|
|
보청기 급여 신청과정
|
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|
 |
|
의료급여 수급권자(1종/2종)의 경우 |
 |
|
|
보청기 급여 신청 시 첨부 서류
|
보장구 처방전 (병원발급) |
본인 신분증, 장애인등록증, 도장, 통장사본 (개인준비) |
보장구 구입 영수증 (보청기 구입처에서 발급) |
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(보청기 구입처) |
보장구 검수 확인서 (병원발급) |
|
|
|
|
2019년 7월 1일부로 장애등급제 폐지 |
 |
* 지원금은 장애정도와 상관 없이 동일합니다. |
|
|
청각장애 등급표
|
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|
(2013년 1월 기준) |
 |
|
마이크: 소리를 받아들여 전기신호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|
증폭기: 전기신호를 크게 증폭시켜주는 장치 |
스피커(리시버): 증폭된 전기신호를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시켜주는 장치 |
배터리: 위의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전원 공급장치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