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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보장구 갱신이내 청구 가능?
작성일 2025-02-11
조회수 436

안녕하세요 의료보험 보청기 급여청구는 5년 단위 갱신이 가능합니다.

 

하지만 "부득이" 5년 중간에 청구 할 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
 

사유를 요약 해보면

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[별표 7] <개정 2024. 5. 28.>. 시행 2024. 7. 29>

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(제26조제1항 관련)

 

1. 일반원칙

가. 보조기기*******중략

 

마.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보조기기[보조기기의 소모품(이하 "소모품"이라 한다)은 제외한다]에 대해

진료담당 의사가 훼손,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·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 

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다.

 

부득이한 사유 : 예) 천재지변에 의한, 홍수, 화재, 교통사고등 해당기관 방문하여 증명원 및 경위서를 제출

하시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. 혹시 모르니 의료보험공단 1577-1000 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

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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